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각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 제출서식으로 2017.8.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자료 1부.
2. 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자료 1부.
3. 제출서식(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