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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하부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4. 시설물 사용 규정 1 부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1 부 6. 입주자등 참여제도 규정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