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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작성일 2017.09.27 작성자 주택과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18730(2017.9.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10.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1부 .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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