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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게시 안내

작성일 2017.12.28 작성자 주택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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