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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한국환경공단)

작성일 2018.11.01 작성자 주택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2018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1.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대상단지가 많아서 2018년에 진행하지 못하면 2019년에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선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팩스전송(032-590-3579) / 인터넷 신청[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맞춤형서비스 신청]

3.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578. 032-590-3573)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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