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경비원 명부 등을 2018.11.15.(목) 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총괄 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별) 각1부.
나. 제출목적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관리사무소장 명의 공문 첨부)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 출 처 : 마포구청(4층) 주택과 주택관리팀
붙임 : 1. 청소년 성보호법 취업제한 관련 개정사항 1부.
2. 경비원 총괄 명부 (제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