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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게시

작성일 2018.12.05 작성자 주택과

1.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앞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 아울러, 붙임 준칙(안)의 주요내용과 신?구 대비표는 서울특별시청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부서사이트 >> 주택과 자료실(부서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1부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13 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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