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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5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해당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단지에서는 붙임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를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