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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결과 분석·공개를 연간 정례화하고자 하오니, 조사 결과를 제출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제출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출기한 : 2019. 4. 4.(목)까지(기한 엄수)
○ 조사항목(붙임 양식 참조)
- 장충금 적립 및 사용현황(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6호 서식 기반)
- 최근 3년간 사용내역(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기반)
○ 제출방법 : 구청담당자 이메일 (lightlkj@mapo.go.kr) 송부
붙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현황 실태조사 제출(엑셀)양식(구 홈페이지 게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