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건축물명칭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22 작성자 건축과

《건축물명칭 신청 안내》

대상건축물 : 마포구 관내 건축물명칭 미등재 건축물

신청인: 건축물 소유자

신청방법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마포구청 건축과에 제출

  - 등록면허세 고지서(세무1과) 발급 후 등록면허세(7,200원)납부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명칭등록 후 등기촉탁서 등기소 송부

구비서류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1부

  - 신분증,도장,위임장(건축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 소유자

    날인)지참

문의처: 마포구청 건축과 ☎ 3153-9441~9442, 9444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