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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명칭 신청 안내》
◆ 대상건축물 : 마포구 관내 건축물명칭 미등재 건축물
◆ 신청인: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마포구청 건축과에 제출
- 등록면허세 고지서(세무1과) 발급 후 등록면허세(7,200원)납부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명칭등록 후 등기촉탁서 등기소 송부
◆ 구비서류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1부
- 신분증,도장,위임장(건축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 소유자
날인)지참
◆ 문의처: 마포구청 건축과 ☎ 3153-9441~9442, 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