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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카운슬링제 일시적 중지 알림

작성일 2018.04.11 작성자 건축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라 “건축민원 카운슬링제”는 2018. 4. 11.부터 2018. 6. 13.까지 일시적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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