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2019년 마포구 건축소위원회 운영 (첨부자료 참조)

작성일 2019.01.08 작성자 건축과

 마포구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

- 주택의 층고 3.5미터 이상, 비주거용의 층고 4.5미터 이상 계획된 건축물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5층이하 허가대상 건축물

- 다중주택 건축물

- 반지하(지하) 주택 건축물

-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고시원 건축물 건축 자문

-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 신고대상 건축(이면도로에 접하고 미관에 영향이 없는 건물 제외)

- 주택•오피스텔 이외 다른 용도의 건축물 다락 설치시 건축물 자문

- 주택 오피스텔의 ‘마포구 다락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 자문

※ 경의선 공원 철로변 주변(30m) 건축물 자문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건축심의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

- 기타 허가권자가 위원회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계획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