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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장 규정에 의거 ‘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1. 위원회명: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소위원회
2. 일 시: 2019. 4. 25.(목) 15:00, 본관 7층 회의실
3. 상정안건: 11건(심의 3건, 자문 8건)
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 3건
나. 재개발해제지역 건축물 자문: 4건
다. 층고완화 자문: 3건
라. 다중주택 건축물 자문: 1건
4. 심의결과
가. 원안동의: 0건
나. 재자문(재심): 2건
다. 의견제시(조건부 동의):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