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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개정

작성일 2019.05.16 작성자 건축과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93호(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 2018.4.18)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2018.9.6.))」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개정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건축위원회 심의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8-510호, 2018.8.1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12호, 2018.9.6)」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93호,2018.4.18.)」등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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