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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5.24.부터

작성일 2019.05.27 작성자 건축과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ㅇ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 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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