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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공고

작성일 2019.06.26 작성자 건축과

민간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건축물 소유자의 성능보강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6.19일자로
추가 접수 공고(2차 공고)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들(1-2, 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보강계획서(붙임 3)를 작성하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3층 이상 민간 건축물 중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지원 조건 : 가연성 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천㎡ 이하]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지원 조건 : 가연성 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ㅇ (
지원금액) 총공사비 40백만원/동 (초과분은 자부담)
ㅇ (분 담 율) 국비 1 : 지방비 1(시 70% : 구 30%) : 자부담 1 (`19 시범사업 기준)
ㅇ (보강방법) - 필수 적용사항 1.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가연성 외장재 교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포함
                                 
      2. 필로티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선택 적용사항: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등
ㅇ (신청기간) 2019. 6. 19.(수) ~ 보조금 소진 시 까지 (연내 수시 접수, 기한 제한 없음)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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