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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 안내
1. 시행목적
○ 공모를 통한 작품선정으로 수준 높고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
○ 미술작품 선정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비리 방지
2. 설치대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 제2항 및 제5항(미술작품의 설치절차)
- 마포구청장 방침(2010.12.13 도시디자인과-12941)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0㎡이상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허가분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사용승인예정인 건축물)
※ 공모대행 신청시기 : 사용승인전 6개월전
- 선정방법 : 작품을 공모하여 마포구 미술작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작 선정
3. 공모대행제 절차
미술작품 공모신청 -> 미술작품 공고 -> 미술작품 응모/접수 -> 작품선정
* 공모대행제 시행시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 생략
4. 신청서류
○ 미술작품 공모신청서(서식12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서식9호)
○ 조감도, 미술작품설치 위치(배치도 등에 표기), 현장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