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27825(2017.08.04.)호와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및 이동식(충전 케이블선) 충전기 설치 현황 제출과 관련하여
" 나항의 제출서식" 을 참고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있는
공식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동식(충전 케이블선) 충전시설의 사용을 허용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기존의 220V 콘센트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물론, 전기요금은 사용자에게 부담되어, 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에 과금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3의 2017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입대위 안건(예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 상정시 참고하시라고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서 다운 받은 것으로
전기차 충전기 관련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