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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변의 수목이 간판가림, 낙엽, 낙과로 가지치기, 수목줄기 절단 등 임의적으로 수목을 훼손하여 경관저해를 예방하고 수목보존 및 녹지량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