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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안내

작성일 2018.02.27 작성자 공원녹지과

건물 주변의 수목이 간판가림, 낙엽, 낙과로 가지치기, 수목줄기 절단 등 임의적으로 수목을 훼손하여 경관저해를 예방하고 수목보존 및 녹지량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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