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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등) 제9항에 의거 제19차(2016년 상반
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기준일 : 2016. 6. 30.
나. 제출기한 : 2016. 7. 22한(반드시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팩스(☎02-3153-8599), 메일(mi6701@mapo.go.kr)
라. 문의 : 일자리경제과 02-3153-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