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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실태조사보고서 (2016년 상반기) 법인용

작성일 2016.07.06 작성자 지역경제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등) 제9항에 의거 제19차(2016년 상반

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에 의거 다음
같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기준일 : 2016. 6. 30.

나. 제출기한 : 2016. 7. 22한(반드시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팩스(☎02-3153-8599),  메일(mi6701@mapo.go.kr)

라. 문의 : 일자리경제과 02-3153-8562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13 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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