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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록대상자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16.07.21 작성자 지역경제과


2016.7.25.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로 등록 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 대해 2016.7.25.부터 등록기관이 종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변경

나.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을 2016.7.25.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교체 발급(<붙임2> 참고)

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교환망(FINES) 접속권한 부여(<붙임3> 참고)

 

붙임 1. 등록증 교체시발급시 구비서류 목록 1부.

        2. 금융정보교환망(FINES) 사용 신청서 작성 양식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13 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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