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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알림

작성일 2017.06.14 작성자 지역경제과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역

 끝.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2016-서울마포-0018
(대부업)

(주)수인터내셔널대부

김홍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33-9, 401호(합정동)

법11조의2(중개 제한 등) 제2항 중개수수료 수취 위반

영업전부정지 6월 (‘17.06.14~12.13)

2014-서울마포-0059
(대부업)

BKC대부

이원일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54, 201호(망원동)

법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위반

영업일부(신규계약)
정지 3월 (‘17.04.26~07.25)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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