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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역
끝.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역 |
2016-서울마포-0018 |
(주)수인터내셔널대부 |
김홍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33-9, 401호(합정동) |
법11조의2(중개 제한 등) 제2항 중개수수료 수취 위반 |
영업전부정지 6월 (‘17.06.14~12.13) |
2014-서울마포-0059 |
BKC대부 |
이원일 |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54, 201호(망원동) |
법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위반 |
영업일부(신규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