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역 |
비고 |
2014-서울마포-0059(대부업) |
BKC대부 |
이원일 |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54, 201호(망원동) |
법8조(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 체결 |
영업일부(신규계약)정지 3월 (‘17.07.26~08.09)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