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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행정처분알림

작성일 2017.12.29 작성자 지역경제과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비고

2017-서울마포-0044
(대부중개업)

친애론대부중개

김00

서울시 마포구방울내로11길 37, 264호(망원동)

법9조의3(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 등)위반

과태료
영업정지45일('2018.01.12~02.26.)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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