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역 |
비고 |
2017-서울마포-0044 |
친애론대부중개 |
김00 |
서울시 마포구방울내로11길 37, 264호(망원동) |
법9조의3(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 등)위반 |
과태료 영업정지45일('2018.01.12~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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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