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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2019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9.11 작성자 건축과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2019년)”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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