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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 2020.02.26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하는 기간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개정 내역 : 붙임 문서 참조
 
시행일자 : 2020년 2월 21일(금) 부터 시행
 
 
붙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부동산 거래신고제 변경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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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13 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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