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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차 마포구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일 2020.09.08 작성자 건축지원과

2020년 제7차 마포구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위원회명: 2020년 제7차 서울시 마포구 건축위원회

□ 서면심의 의뢰: 2020. 8. 25.(화) 15:00

서면방법:위원 전자메일로 송부

심의안건: 5(심의5)

  - 다중이용건축물 심의(경관심의 포함)  1

  - 중점경관관리구역(7층 이상) 건축물 심의 1

  - 분양목적의 20세대이상 건축물 심의(층수 완화 자문 포함) 2

  - 건축법 적용의 완화 심의 1

개최결과

  - 원안동의 0 

  - 조건부동의 4

  - 재심1 

본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4조의2 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9조에 따라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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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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