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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시행

작성일 2020.11.16 작성자 건축지원과

가. 기존 심의대상

- 10대미만 공동주택

- 10대이상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물 내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은 자문에서 제외)

 나. 개선 심의대상

- 모든 기계식주차장 설치시(규모 및 용도, 기계식주차대수 무관)

-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다. 시행 시기: 2020. 11월 건축위원회 상정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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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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