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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심의대상
- 10대미만 공동주택
- 10대이상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물 내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은 자문에서 제외)
나. 개선 심의대상
- 모든 기계식주차장 설치시(규모 및 용도, 기계식주차대수 무관)
-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다. 시행 시기: 2020. 11월 건축위원회 상정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