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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설치 허용기준 변경(안)

작성일 2021.01.05 작성자 건축지원과

󰏚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공통사항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건축위원회 자문 대상

- 건축 및 교통 등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집단의 자문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부 기준 강화 또는 완화 가능

관리실 설치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제출

 

󰏚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가이드라인

구 분

기 준 내 용

대지여건

· 막다른 도로 및 4미터 도로에 접한 경우 불가(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 간선도로변 진입 금지

주차규모

· 법정 주차대수 30% 이상 자주식주차장 설치 또는 피난층 1개층 전체 자주식 주차장 설치(, 타법령에서 해당층의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제외)

· 대형(RV차량 포함)차량 주차 가능한 제원 설치

제원제한

· 법정 대기주차 대수+최소 1대 이상 추가 확보

· 50(/1) 이하 기계식주차장 형식 설치


시행일자: 즉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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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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