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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감리자 검토 확인서

작성일 2021.03.08 작성자 건축지원과

건축물 철거 업무와 관련, 기존 건축법상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이 불명확하여 건축물 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기준을 명확히 하여 심의 도서 작성시 검토확인서를 제출토록하여 도서 작성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검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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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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