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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4.12.~5.2.)에 따른 방역사항 안내

작성일 2021.04.16 작성자 주택상생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 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조치로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운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4. 12() 0~ 2021. 5. 2.() 24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완화 불가조치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조정

붙임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기본방역수칙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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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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