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또한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 2021. 4. 12.(월) 0시부터
나. 주요변경사항
현 행 |
변 경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적용 |
- |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