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 안내
O. 대 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2020년 귀속)
O. 신고기간 : 2021.5.31(월) 까지
O. 납부기한 : 2021.5.31(월) 까지
O.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지원
O.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일(2020.12.31.) 당시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O. 신고 •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세무서 또는 구청 도움창구 방문, 우편신고, 납부
O. 문의 : 세무2과 02-3153-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