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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5.3.~5.23.)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1.05.04 작성자 주택상생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 2단계(‘21.4.12.~ 5.2.)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조치로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시설 운영자로서, 시설 이용자는 이용자로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5. 3() 0~ 2021. 5. 23.() 24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붙임  1. 거리두기 기본수칙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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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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