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 2단계(‘21.4.12.~ 5.2.)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조치로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시설 운영자로서, 시설 이용자는 이용자로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붙임 1. 거리두기 기본수칙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