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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43)환경신문고 안내

작성일 2021.05.24 작성자 맑은환경과

환경신문고 안내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43

세부업무

환경신문고 안내

처리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신혜정

전화번호

3153-9276

 

· 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행위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등

 

· 신고방법

- 일반전화(국번 없이 128),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신고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고대상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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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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