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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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신고) |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경적소음) |
▮ 준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15,000원 |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성산 : 02-306-5986 / 상암 : 02-309-7033), 지정정비사업자 |
▮ 벌 칙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별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과 태 료 |
검사기간종료일 이후 30일 이내(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 마다(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