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코로나19 강화 조치에 따른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계획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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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1.7.12(월) ~ 9.30(목) (약 3개월)
※ 실제 운영 재개일 : 7.15(목) 예정
○ 운영기관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장 소 : 소비생활센터 내(서소문 2청사 4층)
○ 방 법 : 전용상담창구 비대면 상담 진행(☏2133-4864, 4936)
○ 인 력 : 2명(10:00∼17:00)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9명 순환 근무
○ 기 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피해구제절차 안내
- 소비자와 업체간 중재 등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업 종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예식업, 외식서비스업 |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없는 경우 등 |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 (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4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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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2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