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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임대차계약신고 안내

작성일 2021.12.06 작성자 주택상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1.9.14.에 개정됨에 따라 안내문을 작성하여
마포구 임대사업자에게 배포했습니다.
그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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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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