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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평가결과 공개 등 아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12.30. 고시, `22.3.1. 시행).
- 주요 내용 -
ㅇ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제3조, 제11조)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의무화는 `23년 1월 시행
ㅇ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별표 1, 4, 5, 6)
ㅇ 입찰참가자격 윤리성 강화 방안 마련(제18조, 제26조)
ㅇ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2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1조, 제29조)
ㅇ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제11조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