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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알림('21.12.3.고시,' 22.3.1 시행)

작성일 2022.01.05 작성자 주택상생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평가결과 공개 등 아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12.30. 고시, `22.3.1. 시행).

 

- 주요 내용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3, 11)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의무화는 `231월 시행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별표 1, 4, 5, 6)

입찰참가자격 윤리성 강화 방안 마련(18, 26)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2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21, 29)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11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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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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