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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 알림

작성일 2022.01.05 작성자 주택상생과

국토교통부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사고 등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의 취지를 반영한 보안각서 개선, 한국부동산원의 기관명칭 변경 반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1.12.30.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드립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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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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