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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10-132)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작성일 2022.02.10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구
    분
행정정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32
세부업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처
    리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 전재동,유상민,김지언,조성미,이찬휘
전화번호 02)3153-6152~6156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자
과세   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세        율  : 1% - 2.5%(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둘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간 : 2023. 4. 1. - 4. 30.
무신고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당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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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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