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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실시에 따른 안내(0~1세 아동 부모급여 중복 지원 불가 안내)

작성일 2022.12.26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안녕하십니까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실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대상 중 만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또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여 정부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특히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단시간 이용시 부모급여보다 적은 비용을 지원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시간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 신청하시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가족센터 (02-3142-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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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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