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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작성일 2023.01.04 작성자 주택상생과

2022. 6. 10. 공포된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20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내용

기 존

개 정

7(위탁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7(위탁관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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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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