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구분 |
행정정보 |
각종 주요사업 |
분류번호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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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에너지 바우처 안내 |
|
처리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담당자 |
이예진 |
|
전화번호 |
3153-9287 |
□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신청기간) 2022. 5. 25(수) ~ 2022. 12. 30.(금)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사용기간)
ㅇ 하절기 : 2022. 7. 1.(금) ~ 2022. 9.30.(금)
ㅇ 동절기 : 2022.10.12.(수) ~ 2023. 4.30.(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하절기), 10월 6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인상액)※ |
248,100 (+124,120) |
334,800 (+167,400) |
445,400 (+222,700) |
583,600 (+291,800) |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023.1.26.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액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한 바우처 이월사용가능)
ㅇ 동절기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신설
ㅇ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ㅇ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