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구분 |
행정정보 |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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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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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담당자 |
배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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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153-9252 |
○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1조
○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일 및 납기 (연 2회 부과)
구분 |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 |
1기분 |
전년도 7. 1.~12.31. |
전년도 12.31. |
당해연도 3.16.~3.31. |
2기분 |
당해연도 1. 1.~ 6.30. |
당해연도 6.30. |
당해연도 9.16.~9.30. |
※ 연납(일시납) : 해당연도분을 납기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 감면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대당기본부과금액(기분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가가 시험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2016년 1기분 부과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사유 : 하수도 요금과 중복부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