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최대한동 1천만원의 국빈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원문의: 마포구청 건축지원과 건축안전센터팀(02-3153-9443, hjy94@ma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