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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5.01 작성자 건축지원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최대한동 1천만원의 국빈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원문의: 마포구청 건축지원과 건축안전센터팀(02-3153-9443, hjy94@ma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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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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