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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대부업 실태조사 제출(2023년 상반기)

작성일 2023.07.21 작성자 경제진흥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검사 등9항에 따라

 

33(2023년 상반기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 : 2023. 6. 30.

 

제출기한 : 2023. 8. 10.() (반드시 기한엄수)

 

제출방법 : 우편방문팩스(02-3153-8589), 메일(shs80@mapo.go.kr)

 

문      의 : 경제진흥과 (02-3153-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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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13 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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