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지원대상
- 부모 및 아동(만24~ 36개월)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주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2. 지원내용
- 친인척 돌봄비용 지급(4촌이내 친인척,만 19세 이상)
- 민간서비스기관 육아도우미 돌봄이용권 지원
3. 지원금액 : 월 30~ 60만원 돌봄비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