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2931호
2023년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사업」 추가(변경) 공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나. 모집기간: 2023. 10. 16.(월) ~ 10.20.(금)
다. 지원예산: 320백만원(시비)
라. 지원내역: 수성도료 사용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의 80% 지원(자부담금 20% 이상)
- 지원장비: 도장건(스프레이건), 전자저울, 건조기, 세척기
마. 지원금액: 최대 3,200천원/1개소당 (부가가치세 포함)
바. 지원대상: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별지 제77호 서식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 등록한 자
※ 자동차정비업 등록한 자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